보험사‧GA와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움직임 한창…역량 부족으로 한계

무한경쟁에 내몰린 보험설계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규정에 매여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 지대에 위치해있는 설계사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이에 국내 설계사채널의 비정상적인 운용방식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설계사단체는 설계사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보험사‧GA와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설계사단체는 보험사와 GA가 1인 GA 형식의 개별사업자 또는 고용의 형태로 위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고용자의 판매책임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설계사단체의 소속 회원 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속설계사와 GA소속 설계사로 양분된 설계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와 GA의 판매‧관리‧고용 책임 늘려야
보험설계사단체들은 열악한 고용환경과 온라인채널 등 경쟁 판매채널의 부상으로 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설계사단체는 설계사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이관시켜 유지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보험계약이관제도와,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점들의 원인 해결을 위해 표준위촉계약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험인협회가 준비 중인 표준위촉계약서는 최근 보험사와 GA업계가 논의했던 자율협약과 표준위탁계약서를 참조해 초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위촉계약서에는 보험사와 GA가 신규 설계사와 위촉계약을 맺을 경우 1인 GA와 같은 1인 사업자로 규정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화 하는 내용이 핵심 요건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인협회는 설계사의 불분명한 신분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무기로 보험사‧GA가 설계사를 통제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용자 책임 역시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근무환경과 수입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보험설계사협회는 보험사와 GA와의 접촉을 통해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규정 공개를 합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한 원수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설계사단체들은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이 공개될 경우 설계사들이 보다 양호한 근무환경과 급여조건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계유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위해 8월까지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9월부터 보험사 및 GA, 금융당국과 접촉할 계획”이라며 “설계사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사와 GA가 설계사를 소모품처럼 활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환경도 변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설계사 대변 집단 전무…찻잔 속 태풍 될 것
그러나 설계사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 및 GA 입장에서는 위촉계약서 체결과 수수료 규정 공개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실제 위촉계약서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GA 사이의 자율협약도 이해관계에 따라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십만의 설계사들의 요구를 일원화해 제시하고 이를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수사들은 수수료 규정을 공개할 경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쟁사로 소속 설계사들이 대량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때 설계사단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수만에 불과한 회원을 보유한 설계사단체들이 수십만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를 결집하고 대변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협약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십만에 달하는 설계사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이익집단에 가깝다”며 “회원수가 수만에 불과한 일부 설계사단체들은 설계사 전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설계사들을 통제할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 단체와 협약을 통해 극히 민감한 내부 자료인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를 공개할 보험사, GA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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