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가입자가 최근 대폭 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가입자가 2010년 766만명에서 2015년 941만명으로 5년 새 175만명이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5월말 현재 여성가입자는 948만8천908명으로 전체 가입자(2천162만8천574명)의 43.9%를 차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가입자 증가의 배경으로 여성 취업인구 증가와 함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자진해서 가입한 경우가 증가한 점을 꼽았다.

실제로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명에서 2015년 24만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 1월말 24만6천558명, 5월말 26만9천624명 등으로 올해 안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을 받는 여성 수급자도 늘었다.

여성 수급자는 2010년 110만명에서 2015년 156만명으로 46만명이 증가했다.

2015년 여성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377만명)의 40.7%를 차지한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부부가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 부부 기준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 등이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낸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필요한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는 2013년 기준 월 136만원 정도다.

평균소득(월 198만원)을 올리는 사람이 2014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 노령연금으로 월 42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면 노후 예상연금 부부합산액이 84만원으로, 최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다. 즉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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