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10월말 제출 의무화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관리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이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 3분기 이를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대상은 43개 대형 GA이며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된다.

◇ 점검항목 세분화·구체화해 실질적 점검
4일 GA업계에 따르면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3분기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관리 조치와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10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3분기 대형 GA의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관리 분야의 점검항목은 보험료 수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 금융사고 예방 활동 실시 여부, 금융사고 사후관리 유무다.

금감원은 당초 3분기 대형 GA의 보험료 수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만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용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점검항목을 3개로 늘여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GA 자체 점검항목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보험료 수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수금(가상계좌 납입)과다자 관리실태와 보험료 일수방식 수금, 고액계약 청약서 발행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또 금융사고 예방활동 실시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중요서류 설계사 보관여부 점검, 계약유지율 부진 지점 및 설계사 점검,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점검, 금융사고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어 금융사고 사후관리와 관련, 금융사고 보고체계 수립 여부와 금융사고 보고 이행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 4분기 설계사·지점 관리 점검 예정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준법감사인협의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형 GA의 취약부분 위주로 자체 점검분야를 선정, 점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을 확정했다.

이미 올해 1분기는 고객정보 보호, 2분기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관련분야를 점검했고 오는 4분기에는 설계사와 지점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대형 GA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어 자체 점검 모범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대형 GA는 지난 2분기 점검분야였던 금융질서 문란 사전예방 기능에 대한 자체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8월5일까지 금감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2분기 집중 점검 분야는 범위가 넓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7월말 보고서 제출마감 예정이었지만 이를 8월 5일까지 제출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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