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 보험이 경증치매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에 불과해 나머지 84.2%의 경증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천79건, 수입보험료는 5만5천783억원이었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5천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으로 1% 정도였다.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돼 있어 소비자가 고령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고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3년(2013년 1월∼2016년 6월)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99건 중 치매보장 범위 등 상품 설명이 부족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단순히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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