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회 강경 대응 방침…보험업계 “자격 성격 자체 달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도입과 관련한 손해사정업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오는 10월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서 성명서를 통해 자격 제도 도입을 반대한 바 있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사회는 보험조사분석사가 국가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며 신설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자격이 사업 영위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이 아닌 업무 관련 전문성 인증 성격의 자격이라는 입장이다.

◇ 손사협회 보험조사분석사 논란 강경 대응 예고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오는 10월 최초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보험조사분석사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민간자격 등록 허용을 취소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손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보험조사분석사 민간 자격 허용 취소를 위한 강경 노선 채택을 결정했다. 현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실행 시기 등은 결정돼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손사회가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연수원이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역량 향상과 보험조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금융위 승인을 획득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업계는 보험조사분석사가 국가 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며 제도 도입을 취소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손해사정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 도입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 제 185조에 의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사정업무 위탁하게 돼 있으나, 향후 손해사정사 자격에 비해 자격 취득이 쉬운 보험조사분석사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다.

손사회 관계자는 “직무 대다수가 손해사정사 담당 업무와 중복되는 보험조사분석사를 민간 자격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한 금융위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현재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손사업계가 우려하는 일 발생하지 않을 것" 
보험연수원은 보험조사분석사 제도와 관련해 손사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민간 자격으로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이 아닌, 보험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인증을 위한 자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철저히 보험사기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손사업계가 주장하는 업무 중복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 교육 과정 13개 중 손해사정이 교육과 겹치는 과목은 보험계약관계와 약관해석 2종류 뿐”이라며 “특히 민간자격인 만큼 국가 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비교해 구속력이 없어 손사업계가 우려하는 사업 영역 침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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