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휴 GA에 대상자 산출 근거자료 미제공 영향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7월 실시 예정이었던 집합보수교육이 9월로 연기됐다.

이는 보험사가 관련 협회와 개별 GA에 불완전판매 건수를 산출해 제공해야 하지만 근거 자료 통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야 하는 GA에 해당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교육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 대리점협회, 회원사 관련 자료 통보현황 파악 나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7월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GA업체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교육이 9월로 미뤄졌다.

당초 보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초 보험사가 각 협회에 불완전판매 건수를 파악해 제공키로 했다.

또 GA의 경우 보험사가 제휴 GA에 관련 내용을 직접 통보하고 GA는 이를 대리점협회에 전달해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집합보수교육은 7월 22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모 대형 관계자는 “총 26개 제휴 보험사 가운데 현재까지 18개 보험사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았으나 나머지 8개 보험사에게서는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 미통보 보험사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사 관련자료 통보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적용되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조항이 있다.

◇ 보험연수원 위탁 5시간 교육 의무화
한편 이번 집합보수교육 대상자는 최근 2년내 불완전판매율이 3%이상이거나 그 건수가 10건 이상인 설계사로 5시간 외부 집합교육을 의무화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완전판매 산출은 신계약 중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상품설명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품질보증 해지와 민원해지, 계약 무효 건을 기준으로 한다.

집합보수교육은 보험연수원이 법규, 윤리, 분쟁사례 등 5개 과목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보수교육은 7~8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지역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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