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 전체 13개 제재 중 8건이 보험금‧보험료 문제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9개 손해보험 사 중 6개사가 부당 보험금 삭감 지급, 보험료 부당 과소 산정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사망 이후 지급 심사 단계에서 자필서명 흠결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또한 보험료 산출 시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함에도 다른 방식을 적용 보험료를 과소 책정해 계약을 맺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자필서명 흠결 보험금 면책‧삭감 지급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9개 손보사 중 6개사가 부당한 보험금 면책‧삭감 및 보험료 과소 산정으로 제재를 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금감원은 손보사를 상대로 총 13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고 이 중 6개사가 보험금 지급‧보험료 산정 관련 문제로 8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부당한 보험금 면책‧삭감 지급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은 손보사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롯데손보 등이었다.

이들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해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로 제재를 받았다.

인수 심사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에서 계약 체결 당시 상황,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해상과 KB손보, 동부화재는 보험료 과소 산정 문제로 인재 금감원으로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지난 2월, 동부화재는 7월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보험료를 과소 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의 기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된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및 책임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 솜방망이 제재 비판 여전
보험업계 안팎에선 올해 초부터 7월 보험금 부당 삭감 지급 및 보험료 과소 산정을 통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금 부당 삭감 지급과 보험료 과소 산정을 통해 보험사들이 챙기는 이득에 비해 제재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가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신설돼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부당 보험금 삭감 적발 시 임직원 징계 또는 영업 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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