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 목포시내 모 아파트단지 이면도로 등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교통사고를 빌미로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 사고 접수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반복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어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를 유발하면 크게 다치지 않고 손쉽게 치료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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