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부산에 있는 사찰 주지인 A씨는 신도의 아들 B씨와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절 간판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화물차를 빌렸고, B씨는 지인에게서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가져왔다.

A씨는 화물차 주인에게 사고로 오르는 보험료를 해결해주겠다고 했고, B씨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A씨가 주지로 있는 절 주차장에서 화물차로 람보르기니 자동차 옆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B씨는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찢어진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었고, 돌로 휠 부분을 긁기도 했다.

화물차 주인은 트럭을 빼다가 사고를 냈다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했고, A씨는 화물차를 빼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는 장면을 본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했다.

B씨는 보험사로부터 6일 동안 페라리 자동차를 대체차로 받아 55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이들은 람보르기니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8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한 번 실패를 맛본 이들은 20여 일 후 또 한 번 자동차 보험사기를 시도했다.

2012년 4월 23일 0시께 A씨는 자신의 BMW 승용차를 부산 영도구에 있는 Y자 도로에 댔고, B씨는 지인을 시켜 모닝 승용차로 BMW를 들이받도록 했다.

이들은 한 달 후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로 1천9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10월께 B씨에게 BMW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했지만, B씨가 팔아주지 않자 'BMW 승용차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해 B씨를 무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종교인으로서 신도의 아들인 B씨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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