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과정 3가지 방안 제시, 설립 특수성 고려돼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보험 판매회사와 관련해 보험사 판매자회사에 대한 ‘판매회사’ 의무 전환 적용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몇 년간 GA 업계가 급성장함에 따라 전속 설계사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최소화하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판매자회사를 설립했다.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모회사 상품과 타사 상품을 판매 중인 판매 자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판매자회사에 대한 판매회사 의무 전환을 허용할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 원칙적 허용 불가, 조건부 허용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 방안의 일환인 ‘보험 판매회사’ 도입과 관련, 보험사 판매자회사의 ‘판매회사’ 전환과 관련한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판매회사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GA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는 판매회사로 의무 전환을 해야만 한다.

가장 유력한 의무 전환 기준은 판매전문회사 전환 1차년도 영업조직 2,000명, 2차년도 1,000명, 3차년도 500명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GA를 의무전환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인 GA의 경우 금융당국이 인정할 경우 전환을 허용하는 최소 신청 기준도 마련됐다.

보험사의 판매자회사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판매회사 전환 의무화와 관련해 적용된 방안은 허용 불가와 조건부 허용으로 나뉜다.

총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사의 출자로 설리된 자회사이므로 전환 의무 적용 허용 불가 ▲모회사 상품 판매 비중 30~40% 제한을 통한 대주주 종속성 완화에 따른 허용 ▲판매자회사 특수성을 고려, 판매 비중 제한 없는 허용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자회사 역시 보험 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인 만큼 판매회사 의무 전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를 적용받아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판매자회사의 설립이 보험사의 설계 조직 이탈 최소화 목적도 있는 등 특수성을 있는 만큼 금융당구의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수성 고려해야 하지만, 특별대우 안 돼
보험사들의 판매자회사 설립은 전속 설계 조직의 GA 이탈 현상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판매 다각화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19일 삼성화재금융서비스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판매자회사는 10개사로 늘어났다.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에셋, 한화금융에셋, 라이나금융서비스, 동부금융서비스, 동부엠엔에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메리츠금융서비스, AIG어드바이저 등 영업 중이다.

일각에선 최근 일부 판매자회사의 지족 규모가 확대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판매자회사의 판매회사 전환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 “최근 일부 판매자회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판매회사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보험사가 설립한 판매자회사라고 다른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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