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도수치료 보장 대상 제외 검토에 정면 대응 예고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신규 계약자들의 보장 대상에서 하지정맥류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의료업계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설상가상 현재 금융당국이 향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백내장과 도수치료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 의료업계 실손보험 문제, 목소리 높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회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의료업계는 지난달 19일에도 금감원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이는 금감원이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지난 1월1일 신규 가입자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판단,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이 향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백내장, 도수치료 등의 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업계는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현상에 따른 선의의 소비자 피해와 보험사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악화 현상 원인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해왔고, 금융당국은 순수 치료 목적이 아닌 일부 항목의 보장 대상 제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 행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환자들의 진료‧치료 범위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보험사 이득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주장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하지정맥류만 해도 명백한 질병으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특히 백내장의 경우 일부 사례를 이유로 보장 대상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이득 때문에 국민 건강과 기본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금감원도 자문 과정을 거치겠지만 의료업계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과잉진료 문제 해결 시급”
하지만 보험업계는 진료수가 표준화 및 보장 범위를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이 향후 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상위 8개 손보사의 실손보험 순보험료는 3조원인 반면 지급 보험금은 4조원을 돌파했다. 실손보험은 이미 지난 2014년 가입자 수 3,40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이해관계로 사실상 자발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 등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업계의 과잉진료 문제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지만 생존권 문제와 직결돼 이견 조율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기 쉽지 않다”라며 “금융당국과 정부 부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실손보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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