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초안 발표…최초 자본금 5억원 유력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소속 설계사 2,000명 이상을 보유한 GA의 ‘보험상품판매회사’ 의무전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중개회사’는 25명 이상 중개사가 소속된 중개업자의 의무전환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보험판매회사 전환 시 초년도 최소 자본금 5억원이상을 충족 요건으로 하는 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3차년도 소속 설계사 500명이상 확대 적용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생·손보협회와 대리점·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용역 발주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방안’ 결과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면 GA의 보험판매회사 전환 1차년도에는 영업조직 2,0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GA를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2차년도에는 1,000명, 3차년도에는 500명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GA를 의무전환 기준으로 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인 GA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인정할 경우 전환을 허용하는 최소 신청기준도 마련했다.

또 보험계약중개회사는 전환 1차년도에 소속 중개사 25명 이상인 중개업자를 의무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2차년도 20명, 3차년도 15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계약중개회사 최소 신청 기준은 중개사 10명 이상 보유한 중개업자다.

이 보고서에는 보험상품판매회사 전환 시 보험대리점과 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상품판매회사와 보험계약중개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허가는 인가 당국의 검토 후 허용하며, 허가 취소는 등록 금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허가 철회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보험상품판매회사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업에 해당해 금융회사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 업계 의견 수렴, 보험업법 개정에 반영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상품판매회사 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먼저 보험상품판매회사 전환 초년도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2차년도부터 연간 매출액에 연동해 연차적으로 자기자본의 1~5%를 추가 적립하는 안을 내놓았다. 자본 적립은 판매회사 배상책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또 보험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을 신설해 보험사가 출자한 자회사형 GA의 보험상품판매회사 전환을 불허해야 한다고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보험사 자회사형 GA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대주주로 참여한 9개 GA가 있다.

이어 보험상품판매회사 임원자격 요건도 강화해 형(刑)의 집행정지 등 사유 종료 후 5년을 경과해야 임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업계 의견을 취합,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향후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판매회사 관련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