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고 서민층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 한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불법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관계기관의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해 업권별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총 94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라 재산증식 욕구를 악용해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기존에 추진하던 5대 금융악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여타 불법·부당 금융행위도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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