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파생상품 투자한도 완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보험사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가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에 지나치게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책정한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만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도 살 수 있도록 했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한도는 약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거친 거래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보고 약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도록 했다.

밴처캐피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도 폐지해 규제 부담을 덜었다.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를 완화했고, 구속성 보험계약(꺾기)에 관한 규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온라인 전용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를 직접 공시토록 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변경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친 뒤 8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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