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해 및 악용 우려, 금융당국에 ‘수정' 건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설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보험계약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련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보험업계, 손해사정 관련 감독규정 수정 건의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 제9-16조2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건의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9-16조2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의 경우 항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하게 되면 회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혼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안 제9-16조2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항목의 수정도 건의했다.

보험업계는 손해사정 여부를 결정짓는 사고 발생 후 7일 초과 시 고객과 독립손해사정사가 결탁해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한 이후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2항에 명시된 ‘7일’을 영업일 기준인 ‘7영업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해사정사회, 부정적인 ‘시선’
보험업계가 감독규정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손해사정업계는 보험업계 감독규정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업계의 요청은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손해사정사회는 보험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는 어렵다며 업계의 우려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지정 한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손해사정 착수일인 ‘7일’을 ‘7영업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에 관해서는 당국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 후 7일이 경과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감독당국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데 이를 7영업일로 변경할 시 감독당국의 제재를 늦추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감독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조항을 없애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감독규정 변경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규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인데 보험업계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오해’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이 안될 것 같으나 7영업일로 변경하자는 건의는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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