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재난적 의료비·가입자 건강검진 지원 등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회사가 5년간 1조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장성 강화에 들어간 예산액의 13.5%가 환자가 아닌 민간 보험회사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7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신현웅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은 2013~2017년 11조2천59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자료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지급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민간보험사는 이 중 13.5%인 1조5천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보장성 강화 정책별로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개선 관련 정책에 따른 것이 1조27억원이나 됐으며 선택진료 4천80억원, 상급병실 1천137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늘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할 경우 보장성 강화 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의료비의 100%인 40만원을 그대로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만약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이 중 80%인 32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만원만 환자가 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로 MRI의 본인부담금이 20%인 8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민간보험사의 부담도 8만원의 80%인 6만4천원으로 줄었다. 즉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25만6천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의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규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발표했던 2조2천226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신 연구위원은 "성별, 연령별 보장 정도를 세심히 살펴보고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율을 제대로 반영해 내놓은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식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는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없으며 보장성 강화로 얻는 이익은 이미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하는데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민간보험사들이 적자가 심하긴 하지만 이는 초기에 상품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과다 보장, 과잉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데 건강보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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