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부당 청구 통해 23억원 부당 편취

[보험매일=방영석기자] 2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자동차 수리비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폭스바겐 차량 수리비 부당 청구 수법으로 총 23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편취한 지오하우스(폭스바겐)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오하우스(폭스바겐)는 신차판매와 부품판매, 공식서비스업체 딜러권한을 받은 업체로 독점적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은 다른 곳에 수리를 맡길 수 없다.

대표이사와 지점장은 이 점을 악용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교환하지 않은 부품비 청구와 공임 이중 청구, 파손 없는 부분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3억원(500건)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편취했다.

특히 대표이사 김모씨와 지점장 윤모씨는 보험청구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명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신입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리비 보험청구 담당(어드바이저)으로 채용, 위법행위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파손된 부품 수리비보다 부품교환 마진이 높고 시간도 짧게 든다"며 "부품 마진으로 20~30% 많게는 60%까지 마진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고가의 수리비용이 외제차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부품 청구로 보험금이 누수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재산이 국외로 반출되는데다가 보험수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이므로 이번 기회에 외산차 과다 수리비 청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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