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회사 실무직원으로 구성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소비자 및 금융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Messenger)'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업권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을 할 때 소비자 전문가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만 의견수렴을 해온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현장메신저는 앞으로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당국과 관련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메신저 위촉식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열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분기 현장메신저를 임시 운영한 결과 건의과제 42건 중 10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억제책으로 주부나 취업준비생의 통장 개설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우선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거래 범위를 제한한 통장 개설을 해주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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