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입… 유사상품 3개 이상 비교 ‘필수’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대형 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비교해 팔아야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감독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방카슈랑스와 동일수준 정비…소비자 보호 확대 차원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도 방카슈랑스와 동일한 수준의 비교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는 보험상품 판매가 회사의 선택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방카슈랑스의 경우 3개 이상의 상품을 보험소비자가 비교평가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A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최고구간을 적용받기 위해, 또는 사무실 임차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량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 쏠림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GA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 GA의 상품비교 판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4월 보험감독 규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형 GA는 영업조직 규모가 작아 상품 비교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500인 이상 설계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GA관계자는 “GA의 불완전판매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완전판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38개 대형 GA 대상…중소형 GA는 제외
한편 상품 비교판매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 구조가 단순해 여러 보험사 상품을 놓고  비교가 가능하지만 생보상품의 경우 특약과 보장내용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료만으로 상품을  비교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생보상품의 특성상 동일상품 비교가 어려운 만큼 유사상품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비교판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 GA는 3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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