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업무 시작 목표···위원비율 등 세부적 내용 협의 중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생·손보·대리점협회가 '보험업계 자율협약'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가 12월 발족한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 강화 기조와 함께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보험업계 자율협약'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공정위 인가 뒤 12월 설립 예상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대리점협회는 최근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실무진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숫자 및 각 협회별 위원 추천 비율 ▲제제 대상인 '부당모집행위'의 정의 ▲자율협약 불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가하는 제제 정도와 위원회 권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협회는 3개 협회의 논의를 통해 위원회 역할과 권한·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사·보험대리점 간 공정 관계 정립을 위해 체결했던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생·손보협회장, 보험대리점협회장 3인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생보 3개사, 손보 3개사, 보험대리점 3개사 임원과 각 협회 임원이 참여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주로 맡게 될 업무는 보험업계 자율협약 불이행 업체를 적발하고 제제 하는 업무일 것"이라며 "자율협약의 주요 합의 내용이었던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위원회가 가할 수 있는 제제 정도가 정해져야 위원회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의 정확한 설립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율협약' 체결이 끝나고 위원회 발족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설립을 미뤄서 좋을 것은 없다"며 "이르면 12월 중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자율협약' 이행여부 점검 강화 예고
보험업계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보험업계 자율협약'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자율협약'이 업계 자율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가 각 보험사·보험대리점별 이행 정도를 관리·감독할 경우 '자율협약' 준수 의지가 미흡한 회사가 식별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 또한 최근 '보험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혀 이 같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내부 규정과 지침, 제도 등에 자율협약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시행하고 매년 자율협약 이행실적을 각사별로 점검한 후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감독차원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자율협약 이행사항과 시사점을 분석, 향후 감독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자율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속내는 자율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나 대리점을 대상으로 강력한 사후감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불량' 낙인이 찍히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보험사·대리점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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