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선 없이 시책부문 손질로 가닥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를 위한 모집질서 개선 자율협약이 체결됐다. 양 당사자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세부내용은 조율과정이 남아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세부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자율협약 과정에서 수수료와 시책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 수수료 상한선 규제시 공정경쟁 저해
대형 보험사는 수수료와 시책의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을 펼쳤다. 대형 보험사는 이미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이 확보된 시장에서 돈을 더 써가며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지 않을 경우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소형 보험사의 속내는 다르다. 전속 설계사 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GA채널을 적극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수수료와 시책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GA도 중소형 보험사와 뜻을 같이 했다. GA 입장에서 수수료와 시책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수익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수료와 시책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GA측에서는 보험사의 상품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GA측은 보험사가 사업비 내용을 공개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적용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형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보험사도 GA에 대한 수수료와 시책이 회사 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선에서 집행될 것이라며 대형사의 우려를 기우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수수료와 시책 관련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자율협약은 GA 위탁판매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제외됐고 시책의 경우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지원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 계약서상 명시 항목외 지원 금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 자율협약 세부내용의 수수료와 시책의 집행원칙을 보면 먼저 보험사는 GA채널에 대한 시책을 연간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영업전략상 예산범위를 초과집행 할 경우 내부통제 프로세스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내 ‘영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영업관리위원회는 GA채널, 예산, 감사 등 관련부서장 또는 임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예산범위 초과 시책에 대한 근거·사유·기준·금액 등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항목외의 부당지원도 금지된다. ▲보험영업 실적에 대한 추가 수수료 또는 실적과 관계없는 시책으로 지원하거나 요청 행위 ▲대리점 단독 위크숍, 세미나, 연도대상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이나 요청 행위 ▲대리점 자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 집기, 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요청 행위 ▲대리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이나 회식비 지원이나 요청 행위 ▲실적 달성을 위한 부당계약 요청이나 응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사전 예고기간을 35일로 설정해 운영해야 하며 시책 변경시 내용을 사전 안내토록 했다.

또한 수수료 환수시 보험계약의 변경·무효·효력상실·해지·해약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익월 수수료에서 차감 지급한다. 민원해지, 품질보증해지 등에 의한 리콜 등 보험사와 GA간 수수료 환수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틀전 사전 예고토록 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