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추진, 내년 1월 시행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제재양정기준을 대폭 개선, 오는 1월 시행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4일 그간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된 금융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한 ‘금융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합리성 제고 방안은 그간 단순하고 절차적인 금융사의 실명거래 위반의 경우에도 무조건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업권별 특성이나 실무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시 다수의 무자격자가 관여되는 등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속‧반복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제재 양정 기준이 생긴다.

이를 위해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 할 예정이다.

또한 가중·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재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1단계로 한정하고 있는 가중·감경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위반행위가 유사함에도 금융업권별로 달리 운용되던 제재양정기준이 통일돼 보험‧증권 등 금융사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이나 비율 같은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 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명거래 위반의 경우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한 유형에 대해선 제재 없이 '현지시정'이나 '주의' 절차로 종결한다.

반면 불법적 차명 거래 등 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현행 2단계인 기준금액을 3단계로 세분화해 5천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천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으로 제재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과 관련,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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