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이 유리? ... 절판 넘어 장려 사례까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상승되는 자기부담금을 두고 절판마케팅을 넘어 중복가입을 장려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이중으로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해 보험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복가입해 보장 넓히세요”

A씨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을 서둘러 가입하라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수차례 받아왔다. 이미 가입한 상품이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돼 통원일당의 1일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만원을 초과하게 될 수 있으니 2~3개의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시 보장한도가 늘어나게 돼 고액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 5,000만원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 나왔다면 1,500만원의 90%인 1,3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조건으로 2개 상품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 2곳에서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중복 가입자는 보험료를 2배 더 내는 대신 자기부담금 10%(150만원)를 내지 않는 것이다.

또 입원 의료비가 7,000만원이 나왔다면 1개 상품 가입자는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 가입자는 전액이 보장돼 중복으로 가입하면 그만큼 보장한도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의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설계사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했고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들이 많아 절판마케팅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당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중복가입을 하도록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부터 자기부담금은 인상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은 어렵지만 보장을 크게 받기 위해 본인이 선택해 중복 가입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다만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게 되면 보상한도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언제는 주지 말라더니...”

영업 한켠에선 절판마케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지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의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복가입자도 단일가입자와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자기부담금을 이중으로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환급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소비자들이 뒤늦게 총 3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돌려받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라고 했다가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보험사는 하라면 그냥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은 협회나 개발원을 통해 로우데이터를 받은 후 고객에게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장을 보내고 환급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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