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엔 드론 택배 시범사업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소형 무인비행체 ‘드론’이 날아다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드론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드론은 군사용, 산업용에 이어 농업용으로도 개발돼 농약 방제시 쓰이고 있으며, 영상촬영, 취미생활을 위한 레저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관련 보험 가입은 취약해 홍보 및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 사용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가입 극소수

일반 개인의 드론 취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사고 위험도 높아졌으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드론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긴 어려우나 사업용 드론 외 개인이 해외 직접구매 등의 경로로 취득한 취미·레저용 드론을 고려하면 최소 1만대에서 최대 5만대까지 보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KB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4개 손보사에 드론과 관련해 가입한 보험 계약은 305건에 그쳤다.

MG손보는 지난 1년간 가입 건수가 10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더케이손보·AIG손보 등은 가입 자체가 없었다.

드론보험 의무가입은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일반인들은 아마추어 단체인 한국항공모형협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1년간 보험에 들게 되지만 취미로 구입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중 드론 택배 시범사업에 참여할 5개 사업자와 5개 지역을 선정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첫 번째 신산업 분야로 ‘물류’를 꼽고, 드론 택배 전용 시험장소 확보 및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성을 검증·평가하는 실증 시범사업을 국방부 및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보험 보상 최고 한도액 1억원…보장 취약

드론 택배사업 등 드론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사실상 드론보험의 보장은 취약하다.

사고시 1인당 보상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1억원 수준이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다.

드론보험은 드론을 사용하시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배상책임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시설소유배상책임 특약은 시설의소유, 사용, 관리 중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단 드론 자체의 파손을 담보 하지는 않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다칠 경우에도 보장을 받기 어렵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론의 경우 갑자기 동력을 읽거나 방해물에 부딪혀 파손시 지면에 있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택배로 상용화되면 택배까지 파손된다”며 “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해 개인보험에선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널리 대중화 및 상용화되기 이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가 미비해서 보험사 역시 드론 보험 처리에 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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