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앞으로 보험금 지급 기한 산정 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당일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기일 기준을 명확히 해 표준약관 개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한 날 아닌 ‘다음날’부터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약관 및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보험금 지급기일 기준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다음날부터 3영업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운영하는 표준약관 개선 TF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다음날부터 3영업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약관에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최종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조사 등 필요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일 계산 때 청구서류 접수 일 포함 여부는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로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일 기준을 청구서류 접수 당일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 신속지급문화 정착 제고 기대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일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험금 신속지급문화 정착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금 신속한 지금을 위해  보험계약과 관련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금 신속지급문화 정착방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은 지급기일 계산 때 제외토록 지도하고 있어 보험사는 청구 접수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서류 접수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접수일 포함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와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며 “금감원도 보험금 지급기한에 대한 가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보험금 지급기한 산정 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표준약관 개정 때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