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법안들도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금융업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에도 일반 임원과 동일한 자격 제한 요건을 두고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 관련 TV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체의 TV 광고는 종편방송 등 9개 채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천532건에 달할 정도로 범람하는 수준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TV 매체에서 대부 관련 광고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 및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일괄해 행사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안)'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관련 법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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