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험계리 VAT부과 …9월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인상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VAT(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축소해 보험계리 및 연금계리 등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오는 9월부터 10%에서 20%로 인상되며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30일 보험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 및 금융관련 제도들 중 정부가 보험계리 등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조정, VAT를 과세토록 전환한 점이 눈길을 끈다.

◇ 신규 세원발굴·과세형평 차원

이는 정부가 신규 세원(稅源) 발굴차원에서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아온 보험 등 금융관련 용역에 대해 VAT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내달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 용역은 보험 및 연금계리용역이 있고, IPO(기업공개)에 적용되는 보호예수와 투자자문업,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등을 운용하는 신탁·투자일임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종전까지 대부분 보험 및 금융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이들 용역을 VAT 면세범위에 포함시켜왔다.

다만 부동산 임대나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판매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관련 용역은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이 본질적인 보험 및 금융용역을 제외한 부수용역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논리가 제기됐지만 해당업계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 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 적용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면세되고 있는 일부 보험 및 금융관련 용역은 유사업종에서 과세되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본질적 금융용역은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로 적금과 자금대출, 채무보증, 투자매매·중개 등이 포함된다”며 “보험은 위험을 이전하고 공동 분담하는 업무로 계약 인수와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본질적 보험용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와 증권·여신금융사는 내달 1일부터 은행들만 부담해온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상품 비교 공시제도가 확대되면서 내달 중으로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정보를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7월부터 1단계 수준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돼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를 통해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요금 등 출금이체 계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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