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신종’ 종신보험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5개 생보사와 TF를 구성해 신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내놓은 상품의 우여곡절과 함께 금융당국의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과 차별성 없어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으로 금융감독원은 한화, 교보, 신한, 흥국, KB생명 등과 TF를 구성,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종’ 종신보험을 개발했다.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으며, 이어 한화생명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교보생명은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해 사망시 특별한 사유(자살 등) 외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100% 지급했다면, 최근 출시된 ‘신종’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받을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기능과 노후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 나온 종신보험과 기존에 있는 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연금 기능이 더해진 종신보험을 통해 받는 금액을 실제 연금으로 생각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연금 기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종신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신종’ 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 교보생명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현재 TF에 참여한 5개사 중 3개사만 해당 상품을 먼저 출시하게 됐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아직 출시하지 않은 생보사의 경우 관련 상품을 개발했어도 못 내놓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이든 의료비는 보험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선택하는 소비자의 몫인데 같이 개발을 해놓고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은 상도의상 어긋나 보인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대형사만 유리

박근혜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시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사에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의 경우 사업자간 차별화가 극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대형 3사를 포함해 적립금 규모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점점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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