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입법을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놓고 연일 격론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해외 환자를 모집해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을 비롯해 의료보험 상품들을 함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이 결코 의료영리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환자는 ‘해외환자’로 제한되는데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해외환자 유치 기관 등록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8일 보건복지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중심으로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 통과로 2020년까지 200개 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1조2,730억원의 누적 생산유발효과와 5,110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9953명의 누적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며 여당과 보험업계가 강조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기 때문에 환자가 적정 진료비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 보험업계의 목표가 결국 ‘의료민영화’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가 허용될 경우 자연스럽게 병원과 보험사 간 ‘직불체제’가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내국인까지 포함한 ‘영리병원’ 설립과 미국식 의료민영화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에 ‘진료비과다책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작정(?)’하고 영리행위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업계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실상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과거 삼성생명 내부 문건 유출로 밝혀졌듯 보험업계가 이야기하는 ‘수익창출’은 최종적으로 ‘민간보험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대체’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야당도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맞불작전’을 펼쳤다. 국회보건복지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률안’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와 원격모니터링은 허용하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라는 기존 취지는 살리면서 병원과 보험사간 직불체제 형성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도다.

벌써 5월 국회가 끝났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6월에도 해당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주장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현재로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쯤해서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와 보험업계, 의료단체등 이해당사자들은 과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통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듯 싶다.

국민은 일자리와 부가수익을 원하나 그것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민영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나름대로의 ‘대안’은 제시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국민권익 향상’에 주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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