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사정사회 홍 철 회장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 드립니다’. 이른바 ‘해·결·사’. 마치 흥신소를 연상하게 된다. 썩 좋은 이미지로 다가서지 못한다.

손해사정사도 과거 세간에서 ‘해결사’로 불렸다. 손해사정사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일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8,000여명의 자격증 보유자가 있으며 5,000명 정도가 현업에 활동하고 있다. 이중 보험사에 고용된 사정사가 2,000명, 보험사 위탁 사정사 1,500명, 독립 사정사 1,500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위탁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가 ‘한가족’으로 있다가 최근 위탁 사정사 그룹이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가 지금은 독립 사정사 중심으로 사정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새로 회장으로 추대된 홍 철 회장은 현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사정사회의 현안에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철 회장은 공인사정사법안 추진을 사정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사정사가 보험업법에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독립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의원 입법발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사정사회가 독립법안에 목말라하는 이유는 변호사법과의 이해충돌 때문이다. 변호사 단체와 법률행위 여부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혀 왔고 이를 해소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 철 회장은 “모법(母法)이 있어야 사정사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어 독립 법을 만들어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며 공인사정사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에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놓여있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의과정이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홍 철 회장은 “공인사정사법이 변호사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변호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사정사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손해사정사회는 손해보험사와의 분쟁조정기구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전여과과정을 만들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형 손보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들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홍 철 회장은 보험사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만큼 이 기구가 마련돼 민원해소의 창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정사회는 신체감정센터의 부활도 추진되고 있다. 5년전 이 제도를 운영하다 소송에 휘말려 중단됐었지만 오는 5월 재가동에 들어간다.
“신체감정센터는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문의(醫) 제도가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는 개연성이 있어 보다 객관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홍 회장의 설명이다.

소비자보호는 시대의 대세이자 요청이다.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고자 하는 소비자. 그 가운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다. 그 콘트롤타워가 한국손해사정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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