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수사지원 대폭 강화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꾸준한 근절노력과 적발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이롱환자 사기, 병원․설계사 관련사기, 외차 수리비 등 보험사기 규모는 여전히 연간 3∼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개별혐의자 분석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SNA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은 개별 개체의 통계적 분석 기법에서 벗어나 개체간의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관계패턴을 파악하는 선진 기법이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 3단계 작업 착수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1·2단계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SNA기법 도입 등 3단계 IFAS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연계분석 S/W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연계분석 S/W를 교체하고 IFAS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분석(SNA) 기법이 도입되면 우선 금감원이 보유한 보험사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패턴에 부합하는 분석테마(네트워크)를 정의 및 구현하고 혐의그룹을 선별해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기테마별로 혐의그룹을 구성할 대상, 분석기간 및 관계를 정의하고 테마를 구성하는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도 산출이 가능해진다.

혐의주체별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원분석 화면을 개선해 연도별 청구액 등 일반적인 통계부터 상위 입원질환 등 세부혐의내역까지 다양한 혐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 병원정보 및 보험사가 제출한 병원 보험금 정보를 상호 분석해 병원별 혐의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병(의)원 분석기능 제공정보 내용에 따르면 ▲기초정보-병원명(코드), 사업자번호, 주소, 개․폐업일자, 허가병상수, 의료인수 ▲추가정보-일반통계(연도별 청구액, 허가병상 초과율, 주거지 대비 원격지 비율) 및 세부혐의정보(회사별 보험금 지급액, 상위 입원질환 정보, 재입원환자수, 근접사고) 등이다.

대물 분석기능도 강화된다. 부품상,렌트카,견인업체 기본정보 조회화면을 개발해 분석주체를 확대하고, 혐의차량번호 기준의 사고일람표 추출 기능을 개발해 조사관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신규 혐의지표를 추가해 기존지표의 구간을 조정하고 기적발자가 혐의지표 산정에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보험사 보상과정에서 기술된 상세사고내용을 참조 가능하도록 기초자료 입수양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수사기관 협조요청 체계 자동화 ▲보험업계와의 조사정보 공유 효율화 ▲기초자료 입수체계 개선 ▲메뉴 재구성 및 시스템 통합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요청기관, 조회 대상자를 입력하면 수사기관 회신자료(엑셀)를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해 요청내용에 따라 보험종목(생명․장기․일반상해/자동차/화재) 및 자료유형(계약내역/보험금지급)을 선택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전자팩스를 연동해 수사기관에 회신자료 전송 및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며, 팩스 전송결과 확인을 위해 전송현황 화면을 별도 구축하고 필요시 재전송이 가능해진다.

보험사가 접수한 인지보고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공유체계가 개선되며, 금감원과 보험사간의 전달사항, 병원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정보공유 게시판도 개설된다.

◇금감원, 시스템 활용도 제고 기대

금감원은 현행 3개로 분리돼 있는 단위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유사메뉴를 통합해 시스템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정부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금감원의 필요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연계분석 S/W를 도입해 현재 활용중인 기능을 이관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업무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은 보험업법 제1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보험사기인지 ▲보험사기정보분석 ▲보험사기조사관리 등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기 피해예방 및 사기범죄 적발 등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활용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등 5개 보험종목에 대한 기초자료를 연간 8,000만건씩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해 입수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사기신고센터(일반인) 및 FINES(보험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제보를 접수를 받고 심평원으로부터 분기별로 병원정보를 입수 받아 DB를 업로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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