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수적 자산운용제한 완화…‘IFRS4’ 2단계 준비 박차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대형 GA(독립법인 보험대리점 : General Agency)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진입과 지점 설치기준·광고 등 각종 규제가 보험업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다른 금융업역에 비해 보수적인 보험업계 자산운용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코리안리 빌딩에서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보험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보험산업 지속성장 기반 조성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 제고 ▲자율과 책임 중시 검사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 GA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규제수준을 강화하며, 부동산 및 주식관련 투자자산 위험계수를 낮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과 여타 금융업역간 인·허가제도상 차이점을 분석하고, 규제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단계별·업무별 총 3단계 실행계획을 추진하며, 보험업계와 함께 도입준비단·실무T/F를 운영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RBC(지급여력비율)에 자회사 리스크를 감안한 연결RBC제도가 시행되며, 장수(長壽) 리스크를 반영하고 운영리스크를 내부통제 가능수준과 연계해 측정토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병자 간편가입 보험과 유병자 전용 연금보험 등 취약계층 보호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치료목적이 명확한 급여항목인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등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되며, 갱신형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해 고령층에서도 유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원칙 규정 등 보험업법상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는데 따라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목적의 소송이 억제될 수 있게 회사별 소송현황 비교공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변경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건강관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보험사 해외진출 역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빈도가 높은 의심 병원이나 정비업체·렌트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허위 및 과다입원·보험사기 등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와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각 보험사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분석해 이상징후 포착시 자율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만약 보험사의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와 연계해 위험요인을 즉각 차단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연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저축은행과 증권, 은행에 이어 보험권에서 사고가 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사전 예방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동산·주식투자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신흥국 경기침체, 저금리 심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도 시행되며, 핀테크(Fin-Tech)를 접목한 모바일 금융거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한편 저금리 기조 하에서 보험업계의 역마진 리스크가 심화되고,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 차원의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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