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조형근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되팔아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보험 설계사인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24일까지 중고차 딜러 2명에게 "보험회사에 근무하는데 고객들이 차를 사달라고 한다"며 "차량 구매 대금을 미리 주면 보험사 고객의 중고차를 구입해 다른 고객에게 되팔아 차액을 남겨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53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의 차량 구매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차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엉뚱한 차량 번호를 찍어 보여주며 차량을 구입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익금을 입금해줘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올해 초부터 정씨가 돈을 보내오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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