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받지 못한 돈)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천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2009년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지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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