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배소 제기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날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천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해 2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책임을 물어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등은 이날 일차적으로 고객 81명이 참여한 가운데 홈플러스와 보험회사 2곳에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 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경실련 등은 또 오는 31일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 다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참여를 원하는 홈플러스 회원은 홈플러스 카드 사진과 홈플러스 홈페이지 내 '나의 회원정보' 캡처 화면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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