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소비자 보호도 시장질서 공정화도 이루지 못할 것”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손보업계는 대형손해사정법인만을 위한 법제정이라고 반발했다.

손보업계는 민원제기가 적은 비조사건까지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 50%를 강요해 소비자 보호보다 대형손사법인의 이익만 늘어날 것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 질서를 재편해 영세 독립사정사대신 일부대형손사법인에 ‘일감 쏠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정안, “소비자보호 목적 아니다”

손보업계는 26일 비조사건까지 포함한 ‘보험업법 제정안’으로 소비자보호보다 대형손해사정법인의 이익만 늘 것이라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업무 투명화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험사가 유리하게 보험금 산정을 한다는 이유로 민원발생이 낮은 비조사건까지 업무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조사건의 경우 서류검증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체 손해사정의 97.6%를 차지하는 비조사건 외부위탁 의무화로 시장 확대를 원하는 일부 대형 손사법인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사직원이 보험 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모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보험사·자회사에 비해 전문성이 낮은 손해사정업자 위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민원이 야기돼 궁극적으로 적정 보험금 산정 차질로 보험금 지급도 늦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동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자 간 심사기준 차이로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손해를 심사하는 보험사는 민원발생수가 10만건당 30건 미만이었지만 전건 위탁하는 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는 30~40건으로 높았다.

◇영세 손해사정사 더 힘들어져

또한 손보업계는 영세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영세 손해사정사의 생존을 악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유리하게 산정한다는 의혹만으로 보험업의 본질인 손해사정에서 보험사의 업무비율을 50%로 제한한다”며 “보험사는 합리적 보험금 산정을 목적으로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업체보다 대형업체 중심으로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커 대형손사업체가 이익을 보는 반면 영세 손해사정사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그는 “법제정으로 인해 보험사 본사 및 자회사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자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보험사는 본사직원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인력을 감축할 것이며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자회사 인력이 감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자회사의 경우 약 2천500명 이상이 외부 영세업체로 원치않는 이직을 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임금과 교육, 복리후생이 높은 보험사와 자회사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한다는 의혹은 오해라는 설명도 있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험사가 자사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손사과정에서 보험금을 적게 편성하지 않는다”며 “손해율은 보험료 수준 및 상품담보 구성에 따라 결정되고 손해사정 결과는 극히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지침은 금감원의 주요 감사대상이며 회사는 원해도 적정 손해율 관리를 위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9월 이종걸 의원은 보험사위주로 이뤄진 손해사정업무 개선을 위해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업무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부 위탁하게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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