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화재사고와는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도 화재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인해 실제로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달라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는 1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물은 11층 이상일 때에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아파트, 소형 건물 등은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또 일반화재보험 상품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최초 한번만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장기화재보험은 보상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상해 등을 추가로 보장해 주는 상품들도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자산가들에게도 인기 ‘적립식 화재보험’

건물,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도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화재사고시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영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적립식 화재보험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절세효과는 커지고 만기환급형 상품이라 원금의 대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한 고액자산가들은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주에게 맞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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