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보험사 은행 없이 보험금 이체 OK!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올해 금융상품 자문업이 도입되고 은행의 전매특허였던 지급 결제 기능이 일부 보험사에 부여되면서 보험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펀드와 보험 등의 상품을 구매할 때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업권·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보험 관련 자금이체가 은행에 가지 않아도 가능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판매사가 아닌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내게 되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필요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능동적인 소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열 자산운용회사 펀드 판매 비중은 45.9%를 기록했다.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자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또 보험사에게 보험금에 한해 은행의 전유권한인 자금 이체 기능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자금 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계좌를 개설,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에 따른 은행 수수료는 보험료 산정에서 부담이 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사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를 권유하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 독립적인 컨설턴트와 상담 후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자문업 제도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해 활성 시키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