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련법률 개정안 통과에 박차”

[보험매일=방영석기자]내년부터 외주용역 전단계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논의·점검하기 위한 6차 회의다. 내년 시행될 정책으로는 외주용역 전단계 보안관리 체계 준수 의무화,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꼽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입찰→계약→수행→완료로 이어지는 외주용역 전단계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도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 해석 및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시행된 대책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모집인 영업 내부통제 등의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을 들었다.

또 금융권 연락중지청구(Do-not-call)시스템과 금융회사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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