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 전문화 가이드라인 시행...민원 해소에 역할 기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금 지급 상담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상담할 수 있게 돼 민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일환인 보험금 지급 상담업무 전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최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가인드라인에는 우선 근무경력 1년 이상으로 보험금지급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해야 보험금지급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경우 보험금지급 관련 교육을 2개월 이상 수료해야 한다.

보험금지급 전문 상담업무 관련 보수교육 기준도 명시했다.

매 분기별로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시행해야하며, 신상품 출시, 법제도 변경, 민원 예방, 업무품질향상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엔 수시로 교육을 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보험금 지급 확정 전에 사전안내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내규에 의해 제재한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위해 보험금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상담업무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진 착오안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민원 중에서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며 “보험금 지급에도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게 되면 그만큼 초기 상담응대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들이 상습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3년 국내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험금 청구 후 약관이 정하는 10일(생명보험)이나 7일(손해보험)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비자들은 당장 병원비가 급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치료비는 다 지불한 뒤에 받는 것”이라며 “빠른 보험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심사를 면밀히 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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