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자료…불완전판매 민원도 전체 절반 넘어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 민원사유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과 보험판매 즉 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었다.

특히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의 경우 삼성화재만 외부위탁비율이 45%에 달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1~2%에 불과해 손해사정업무를 거의 전부 자회사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손해사정관련 민원건수가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대형사들이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가 일감을 주는 모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과연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의 비율로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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