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법 판결에 정비 지시..."이전 지급건은 검토 사항”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약관 개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손해보험업계에 약관 개정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보험금 지급시 운전석, 조수석 탑승자가 안전띠 미착용시 20%, 뒷좌석은 10% 감액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손보업계는 감액약관이 개정되면 기존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겠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사고에 대한 치사율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상해특약담보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인한 감액규정이 없어 보험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며 “순수한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담보의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보다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이 더 많아 보험금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띠 착용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금을 떠나서 안전띠 착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 습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개정 이전의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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