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한화 등 대부분 생보사 대상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대상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20곳 대부분이 포함된다.

 1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공문에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03~2010년 사이 ING생명의 약관에는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당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다른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기초서류 위반"이라며 "ING와 유사한 약관을 운영해온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해 왔는지가 검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제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해 보험사들을 긴장케 했다.

이들 보험사가 미지급한 보험액은 2천17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살보험금과 연관된 보험을 취급한 업체가 많고 전체 계약 건수가 200만건에 이르러 검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할지 등 효과적인 검사 방안을 찾고 있다"며 "늦어도 1~2주 안에 검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보험사의 검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지금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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