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상습적인 보험사기행각을 벌여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권모(41·여)씨와 아들(23), 딸(22)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권씨 등은 입원급여 보상액이 많이 지급되는 4개 보험사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한 후 2010년 1월부터 4년간 8개 중소병원에 총 56차례 허위 입원해 보험금 1억1천6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권씨는 재혼 후 낳은 11살된 딸도 보험 사기행각에 11차례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일가족은 가벼운 증상의 급성장염 및 허리 타박상 등에도 병원을 돌면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막내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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