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교보생명은 19일 재해사고 시 생활비까지 보장받는 신개념 상해보험 ‘교보더든든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교보더든든한보장보험’은 재해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은 물론, 매월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상해보험이 일시적인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에 중점을 뒀다면 이 상품은 가장의 소득보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

예를 들어 주계약 1구좌에 가입 시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 5천만원과 매월 200만원씩 생활자금을 5년간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일반재해로 사망시 3천만원+매월 200만원 5년간)

특히, 버스, 지하철, 여객기 등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8천만원을 받아 총보험금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해 월급 개념의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의 재해사고 보장 니즈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 생활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보장이 부족한 2030세대는 물론, 보험료 부담이 큰 4050세대도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으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일반재해의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받는다.

만기에 주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100% 환급형과 50%를 돌려받는 50% 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40세 남성이 주계약 1구좌(20년납, 80세 만기, 50% 환급형)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32,700원, 40세 여성은 18,180원으로 저렴하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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