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간 자동차 3대로 890만원 어치 비상급유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1천만원 가까운 '공짜 주유'를 받은 얌체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의 자동차로 469회에 걸쳐 모두 890만원어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시내에서 꽃배달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하면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 차량이 연료 소진으로 멈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주유해주는 특약이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최소 기간인 1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해 비상 급유나 오일 보충 등의 명목으로 주유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그는 자신의 스타렉스, 에쿠스, 소나타 차량이 마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접수시켜 회당 3ℓ 급유 서비스를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씩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그러나 수년에 걸쳐 지나치게 잦은 비상 급유를 이용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난 4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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