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부당한 고객부담금 요구나 예약금 환급 거부 등과 같은 렌터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휴가 기간이나 추석 연휴에 렌터카 이용시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주의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7일 kt금호렌터카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를 빌릴 때 이용 차량이 대인, 대물, 자손사고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객 선택사항인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사고 때 고객부담금(면책금)으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예를 들어 고객부담금 한도 30만원에 가입한 고객이 차량 사고를 내 렌터카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고객은 30만원만 내면 된다. 실제 수리비가 10만원이라면 고객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수리비가 고객부담금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정해진 고객부담금만큼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고객부담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렌터카업체는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차량을 예정보다 짧게 이용하는 경우 대여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렌터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최초 차량 대여 때와 똑같이 연료를 채워 반납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때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급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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