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규모 커 줄소송 이어질 듯..."명확한 규정 시급"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ING생명보험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생명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 대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28여건, 금액으로는 560억원이 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 조치했다.

이와 함께 ING생명은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법규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적인 제재 수위는 최대한 낮췄다.

하지만 ING생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500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6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그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중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다수의 보험사들도 보험금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회사별 이미 발생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50억원, ING생명과 NH농협생명이 각 200억원, 알리안츠생명 160억원, 한화ㆍ교보ㆍ신한ㆍ동부생명이 각 100억원, KDB생명과 흥국생명이 각 5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 5000억원과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보업계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게 되면서 향후 이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ING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예상보다 많아 민사상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여태까지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자살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 나갔으면 했던 금액이 나가게 되면서 안타까운 결과이긴 하다”면서 “영업이익을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대형사들보다는 중소형사들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살 보험금 문제와 연관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해당 생보사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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