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남, 39세)씨등 11명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준다며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을 상대로 재능기부 또는 스폰업체 후원을 받아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는 것 처럼 속여 유치원·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1,700여명으로부터 검사 신청서를 받은 뒤, 제약회사, 보험회사, 교육관련 업체에 신청자들 개인정보를 1건당 15,000원씩 4개 업체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체 직원들은 다중지능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방문한 것처럼 신청자 집에 방문하거나, 검사결과 설명회 자리에 학부모들을 참석하도록 한 뒤, 자신의 회사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남,39세)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직원 4명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자료(DB) 등을 전량 압수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실시해주는 것에는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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