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견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고 여기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천932건으로 2012년(3천034건)보다 29.6%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천823건(7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2012년(2천309건)에 비해 514건(22.3%)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자신의 실제 경제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지역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단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보험료를 매긴다.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 때문에 보험료가 각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2013년 이의신청 결정건수(3천932건) 중에서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었다.

이의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홍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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